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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존슨앤드존슨, 암환자에 329억원 배상해야"

  • 등록 2019.03.18 07: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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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미국 오클랜드 소재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글로벌 기업인 존슨앤드존슨의 활석 성분 파우더 제품을 사용했다가 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낸 여성에게 회사가 2천9백만 달러, 우리돈 328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배심원들은 피해자인 원고 테리 레빗이 사용한 활석 성분의 파우더 제품에 결함이 있지만 회사 측이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판결이 미국 전역에서 제기된 1만3천건의 동일한 소송에서 존슨앤드존슨이 패소한 첫 번째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로 존슨앤드존슨이 향후 수많은 소송에서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줄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도했다. 
 
존슨앤드존슨은 "법 절차를 존중하지만, 평결이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 없이 이뤄졌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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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아연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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