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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페북·카카오·네이버 불공정 약관 시정하라"

  • 등록 2019.03.17 0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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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앞으로 구글의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이 회원들이 올린 콘텐츠를 제한 없이 재가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과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 4개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약관을 심사한 결과, 10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구글의 경우 회원 저작물을 제한 조건 없이 회사가 광범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정을 만들 때 개인정보 수집 등을 포괄적으로 동의하도록 한 약관이 시정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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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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