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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전 소유자 의견청취

  • 등록 2019.03.15 0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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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30)에 앞서 3.15(금)부터 4.4(목)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68.1%)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금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하였다.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적극 개선하였다.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하였다. 다만,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였다.   특히,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하였다.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때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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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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