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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대학 9곳 사학연금 학교 부담 위반

  • 등록 2014.10.13 10: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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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내야 할 부담금 대납

경기지역 대학 9곳이 지난해 사학연금중 학교법인이 내야 할 부담금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정진후(정의당)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13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승인·납부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기지역 대학 9곳이 지난해 학교부담 승인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사학연금에 부담했다.

의정부 신한대는 지난해 사학연금 기준액 15억3000만원 가운데 학교부담 승인액이 10억원이었지만 전체 15억3000만원을 내 승인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5억3000만원을 학교회계(등록금 등)에서 지출한 것이다.

평택 국제대는 사학연금 7억2000만원 가운데 3억원을 학교가 내도록 승인받았지만 전체 6억2000만원을 부담해 승인액보다 3억2000만원을 더 냈다.

화성 신경대는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액보다 1억6000만원을 더 냈고 안산대 1억2000만원, 신안산대 7100만원, 오산대는 5800만원을 더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여주대는 4200만원, 양주 서정대 2100만원, 파주 웅지세무대는 900만원을 학교부담 승인액보다 더 냈다.

교육부는 지난 2012년부터 사립대 법인들이 내야 할 사학연금 부담금을 학교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부담금의 일부만을 학교가 낼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학연금에 대한 학교부담 규모는 교육부가 대학별 재정 현황 등을 검토해 승인해준다.

정 의원은“교육부는 사학연금 학교부담 승인액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시정조치만 요구하고 단순 경고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며“승인사항을 위반해 사학연금 부담금을 낸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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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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