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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1일부터 3개월간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 등록 2019.03.12 0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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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요양급여‧창업자금‧일자리지원금‧농업시설 지원금 등 각종 정부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3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3개월간 복지분야 등 5대 부정수급 빈발분야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2013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개소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총 4,990건의 보조금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했다. 작년에는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2018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 최고액인 2억 9천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신고대상은 ▲ 복지분야(요양급여, 복지시설, 영유아보육료 등) ▲ 산업분야(창업지원, 소상공인지원, 전통시장활성화 등) ▲ 일자리창출분야(고용‧노동) ▲ 농·축·임업분야 ▲ 환경·해양수산분야의 부정수급이다. 



   이외 공직자가 특정인과 결탁해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혜를 주고 금품을 받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도 신고를 받는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상담이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는 국민권익위의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경찰청, 복지부, 지자체 등 수사‧감독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신고자는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국민권익위원회





 
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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