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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

  • 등록 2019.03.12 04: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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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7일 업무보고를 통해 “우량 공모·상장리츠에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투자를 확대하고 공모‧상장 중심 제도정비 등 「부동산투자회사법」을 전면 개정한 상장리츠 활성화”를 밝힌바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방안’과 함께 공모․상장리츠에 대한 지속적인 육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리츠 상장규제 개선(‘19.1월), 특정금전신탁․펀드의 리츠투자규제 완화, 母-子리츠 활성화(’18.11월) 등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18.12월)‘의 일부과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운용자산 확대, 신용평가제도 도입, 주택기금 여유자금의 상장리츠 투자확대 등의 과제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18.12월발의), 주택기금 여유자금관련 지침 개정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안으로 공모․상장리츠의 지원과 사모리츠의 규제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시장에서는 고급빌딩, 유통건물 등 대형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리츠가 국내에서도 미국‧일본과 같이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리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국토교통부는 ‘19년 업무보고와 ’18년 공모․상장리츠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일반국민(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등)이 리츠에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장리츠에 지원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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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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