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자진 시정한 불공정 약관 유형을 살펴보면, ①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강제 조항 ②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인 환불 등 결정 조항 ③ 성적통보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조항 ④ 과도하게 제한적인 재시험 연기 조항등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은 위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였다.
이번 어학시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