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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등 4개 영어시험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 등록 2019.03.11 0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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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이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하여 응시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하였다고 밝혔다.



 자진 시정한 불공정 약관 유형을 살펴보면, ① 15세 이하 응시자에 대한 보호자 동반 강제 조항   ② 시험 취소에 따른 자의적인 환불 등 결정 조항   ③ 성적통보 보류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재시험 응시 조항  ④ 과도하게 제한적인 재시험 연기 조항등    4개 영어시험주관 사업자들은 위 약관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였다.


 이번 어학시험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함으로써 응시자들의 권리가 강화되고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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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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