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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활동, 섣불리 민주화운동 인정 불가”

  • 등록 2014.10.13 1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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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고 원심깨고 원고 패소 취지 사건 환송

군부독재 시절 노동운동을 하다 탄압받았더라도 이적단체 활동의 일환이었다면 섣불리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차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신 모씨가“노동운동에 대해서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해 달라”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민주화운동관련상이불인정처분등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이적단체의 활동이 권위주의적 통치에 대항하는 외관을 일부 갖고 있더라도 자신의 (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 구성원의 활동을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신씨가 활동한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는 이적단체로 규정됐고 이 단체의 활동 명목이었던 노동운동 역시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나 사회주의 사회 건설 등 이념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지적했다.

그러면서“비록 신씨가 인노회에서 한 일부 활동이 국민의 자유, 권리 회복 등과 관련된 외관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 같은 사정만으로는 인노회 활동을 전체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일부 인노회 간부들이 심의위를 통해 민주화운동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신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거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지난 1985년 대우전자 인천공장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해 노동운동을 하다 1년만에 해직됐고 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노동운동을 계속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쟁의행위에 개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이적단체로 규정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차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2005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고 이듬해엔 또 다른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신씨는“민주화운동에 매진하며 옥고를 치르다 간질환이 악화된 만큼 보상해달라”며 심의위에 명예회복 및 보상 신청을 냈지만 대우전자 해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은“신씨가 이적행위를 반복하긴 했지만 인노회 활동으로 처벌받은 부분만 한정해서 보면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노동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인노위 활동 부분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박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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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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