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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 등록 2019.03.10 0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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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공공부문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노후경유차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가운데, 줄일 수 있는 미세먼지 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배출되는 초미세먼지 총량은 147톤. 
 
환경부는 이 가운데 화력발전소 20기의 출력을 낮춰 3.6톤을 줄이고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으로 1.5톤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공공부문 차량 2부제 1.61톤, 공공기관 대기배출사업장 관리로 0.73 톤이 추가 감축된다. 
 
그러니까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으로 147톤 중 9톤 정도를 줄이는 것. 
 
문제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요 며칠 하루 수십톤에서 수백톤씩 바다를 건너온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때 일시적으로 저감대책을 발령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평소에도 꾸준히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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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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