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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월 4일 사립유치원 개학연기 관련 현장실사 결과 발표

  • 등록 2019.03.04 19: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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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교육부-시·도교육청은 당초 개학일  3월 4일인 전국의 모든 사립유치원 대상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한 결과(3.4(월) 12시 집계기준) 전국 사립유치원 3,875개원(’19.3.1 기준) 중 불법적인 개학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의 수는 239개원으로 전체 사립유치원 규모 대비 6.2%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개학연기에 참여한 239개원 중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유치원은 221개이고, 자체돌봄도 제공하지 않는 유치원은 18개원것으로 파악 되었으며, 미개원 상태이나 불법적인 개학연기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유치원 등은 23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3(일) 23시 기준 개학연기 유치원은 365개원으로 밤사이 126개원이 정상운영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학연기에 따른 돌봄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와 긴밀히 긴급돌봄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도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현장 긴급돌봄 신청을 통해 3월 3일 긴급돌봄 신청은 821건이었으나, 3월 4일 실제 긴급돌봄을 이용한 유아수는 308명으로, 경기 용인 등의 개학연기 유치원이 자체돌봄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긴급돌봄 이용 취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긴급돌봄은 돌봄가능기관 중 학부모 희망순위를 반영하여 배치되었으며, 배치결과는 국공립유치원 수용 원아수는 277명,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는 31명이다. 



  
긴급돌봄을 가장 많이 이용한 지역은 경북 포항으로 191명, 경기 수원 63명, 평택 15명 순이며, 개학연기 참여 유치원이 가장 많았던 경기 용인은 2명이 긴급돌봄을 이용하였다. 





  
교육청의 긴급돌봄서비스는 개학연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 운영될 예정이며,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 신청·접수받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부처 및 지자체 간 상시 연락 및 대응 협조를 위한 상시 협조체제 운영을 통해 추가돌봄수요에 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은 불법적인 개학연기를 한 사립유치원 239개원에 대해 불법적인 휴업 상태를 정상화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하였고, 내일 해당 유치원을 재방문하여 휴업상태를 확인하여 시정되지 않은 경우 즉시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와 관련하여 한유총 본부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금일 중 신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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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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