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지원 및 현장 적응을 위해 진행하는 실습이 되레 학생들에게는 씻지 못할 상처만 남기고 있는 셈이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를 막고자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31일부터 4월18일까지 현장실습생 사용사업장 117개 업체를 조사한 '현장실습생 사용사업장 수시감독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3개 사업장(36.7%)에서 1주에 40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6개 사업체에서는 40시간 초과 46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운영하고 있었고 10개 사업장은 46시간 초과 5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을 운영했으며 7개 사업장에서는 50시간 초과 근로를 실시했다.
특성화고생은 현장실습 시간이 1일 7시간, 1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돼 있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이 3개 기업 중 1개 기업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연장실습 합의여부와 관련해 대상 사업장의 15.8%(18개 업체)에서는 사전 합의를 하지 않고 연장 실습을 실습생에게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간·휴일실습도 마찬가지다. 대상 사업장 20개 업체(17%)가 오후 8시 이후 실습을 강요했으며 27개 업체는(22.5%) 휴일실습을 합의하지 않은 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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