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등록 2019.02.21 21:06:19
크게보기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앞으로 많은 기업이 위와 같은 모습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월 22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하였다. 이번 매뉴얼은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 안을 마련한 후,간담회 개최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듣고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하여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담았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기업들은 7월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발표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며, “정부도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