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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현지법인 경쟁보호법 위반"

  • 등록 2019.02.13 07: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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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러시아 반독점청이 삼성전자 러시아 현지 판매법인에 대해 가격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반독점청은 현지시간 12일 언론보도문을 통해 삼성전자 현지 법인인 '삼성 엘렉트로닉스 루스 컴퍼니'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경쟁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현지 법인은 "회사 차원에서 가격 담합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반독점청은 지난해 LG전자 러시아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가격 담합 등을 이유로 250만 루블, 우리 돈 4천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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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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