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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현직 제천시장 맞고소 사건…검찰 수사 '급물살'

  • 등록 2014.10.10 11: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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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ㆍ현직 제천시장 맞고소 사건 수사에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제천시청홈페이지 캡처)

6ㆍ4 지방선거 과정에서 비롯된 전ㆍ현직 제천시장의 맞고소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최명현 전 제천시장과 이근규 현 제천시장이 고소한 내용을 1차 검토한 데 이어 수사 진행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위법 정황을 면밀히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측이 고소한 내용은 1차 검토를 끝냈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점이 나와 이를 확인하고 있다"며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칼끝은 비방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시장 측을 겨냥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시장 측 관계자와 관련한 곳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이 시장 측이 학교 졸업식에서 배포한 상품권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고, 이 시장 측 관계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첩보도 입수해 진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드러난 혐의를 꼼꼼히 수사한 뒤 이르면 이달 중순 최 전 시장과 이 시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용하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마무리 단계가 되면 최 전 시장과 이 시장을 불러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ㆍ현직 시장의 맞고소 사건 등으로 제천지역의 여론이 분열되는 등 제천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될 수 있으면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지역사회가 안정을 되찾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근규 제천시장은 지난 5월 27일 최명현 전 시장을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비방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소했다.

당시 이 시장은  "최명현 후보가 지난 5월23일 충주문화방송 후보자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자를 비방했다"고 밝혔다.

최명현 전 시장도 지난 6월 초 이 시장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소한 데 이어 7월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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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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