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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관광객 홍콩 입경 시 허위 진술해 감금

  • 등록 2019.01.27 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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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2명 내지 관광객이 홍콩특구 사전(沙田)재판법원에 의해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 둘은 입경사무처 인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죄가 인정되어 각기 3개월, 4개월 감금 판결을 받았다.

1남 1녀 이 관광객의 나이는 각기 28세, 21세 따로따로 라호관제소와 심수만관제소에서 입경하려 했다. 홍콩특구 정부 입경처 인원들을 보고 홍콩을 거쳐 기타 나라로 간다고 했다. 입경처 인원은 이들의 항공권이 무효인 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서 이들은 홍콩에 가려는 진정한 목적은 홍콩을 거쳐 다른 나라에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홍콩을 유람하려는 데 있다고 했다.

사건과 관련된 이 두 관광객은 입경처 인원들에게 허위진술한 것을 승인, 1월 11일, 18일 사전재판법원으로부터 각기 3개월, 4개월 감금 판결을 받았다.

홍콩특구 정부 입경처 뉴스대변인은 현행 향항법례는 무릇 그 어떤 사람이든지 입경처 인원들에게 허위 진술하면 위법에 속한다. 위법자는 조사, 규제 받으며 죄명이 인정되면 최고로 15만 홍콩돈을 벌금하고 14년동안 수감한다고 표했다. / 신화사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최희영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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