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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유기농웨하스 "식중독균 발견하고도 ‘검사 오류’로 간주"

  • 등록 2014.10.10 09: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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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라운제과 '유기농 웨하스'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가운데,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회수되지 않은 제품이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사진=뉴시스헬스)

크라운제과가 영·유아용 과자 '유기농 웨하스'에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판매해온 것이 밝혀진 가운데 이에 대해 크라운제과는 "검사가 잘못된 것인 줄 알았다"고 해명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은 크라운제과 생산담당이사 신모(52)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장장 김모(52)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5년간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기준치 이상의 다른 세균이 검출된 '유기농 웨하스'를 99만여 개 판매했다. 시가 31억 원어치다.

신씨 등은 자가품질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임의로 다시 검사해 시중에 유통했다.

이에 대해 크라운제과측은 "유기농 제품은 보통 생산될 때마다 미생물 관련 검사를 3회 실시하는데 1개의 검사결과에서만 미생물이 높게 나와 검사의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며 "검사를 재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계속 유통했다"고 말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상구균의 한 종류로 식중독뿐 아니라 피부의 화농ㆍ중이염ㆍ방광염 등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는 원인균이다.

크라운제과의 유기농 웨하스에서는 1g당 세균이 최대 280만 마리까지 검출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과자류의 경우 세균은 1g당 1만 마리 이하여야 하고 식중독균은 전혀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해당 제품을 회수 중에 있지만 10일 현재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유기농 웨하스’가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다. 심지어 이 편의점 직원은 "팔지 말라는 지시를 듣지 못했다"고 말해 불량 제품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강태현 기자

letmesee@newsis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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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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