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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경찰청 불법체류·풍속저해를 조장하는 유흥·마사지 업소 공동 대처

  • 등록 2019.01.21 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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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단속 및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 추진, 브로커 명단 본국 정부 통보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경찰청은, 최근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면서, 특히 유흥·마사지 업소들이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유인하는 장소로 전락하여 불법체류를 조장하고 유사성행위 등 풍속저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되어 유흥·마시지 업소들에 대해 공동 대처하기로 하였다.

그간 양 기관은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한 외국인 불법취업, 풍속저해 행위 등 척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한 결과, 20181210일부터 21일까지 유흥마사지 업소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취업 외국인 464, 불법고용주 127명을 적발하였다.

법무부는 201810월부터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외국인 취업을 알선하고 불법체류를 조장하는 브로커를 검거하기 위해 자체특별 조사팀을 신설운영, 2개월간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불법취업을 알선한 브로커 4, 불법취업 외국인 10명을 적발하였고, 태국인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1명을 구속하였다.

특히, 경찰청은 2019218일부터 331일까지 유흥마사지 업소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단속된 외국인의 신원확인 절차 및 신병인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경찰청 주관 특별단속기간에 적발된 외국인을 강력 처벌하고, 적발된 브로커는 본국 정부에 명단을 통보하여 외국정부에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 할 계획이다.

앞으로, 양 기관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불법체류 감축 및 외국인범죄 근절을 위해 계속해서 공동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다.

/법무부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최희영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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