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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만 7000명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등록 2019.01.21 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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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체조 지원, 신생아 목욕·수유 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까지 제공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올해 확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16년 이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출산가정으로 고정돼 있었으나 올해 100% 이하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보다 3만 7000명이 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서비스시간 등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최소 지원액은 34만 4000원에서 최대 지원액은 311만 9000원이며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작년 대비 14.8% 많아진다.

정부지원금도 최소 34만4000원에서 최대 311만9000원이 지원되며 전년 대비 1인당 평균 정부지원금은 14.8% 증가할 전망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 산모도 신청할 수 있다.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출산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이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보건복지부

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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