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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동구매 빙자 사기

  • 등록 2014.10.08 16: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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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 공동구매를 빙자한 글을 올려 물품대금을 가로챈 유 모(23·여)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 4월 말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카페에 상품권 등의 제품을 공동구매하자는 식으로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28명의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54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는 또 인터넷 중고카페에 각종 상품권을 30%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만 받고 물품은 보내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물품사기로 경찰에 붙잡혀 같은해 11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생활비가 필요하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김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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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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