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서 등산화 등을 판다고 속여 물품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 모(23·무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28일부터 올 9월3일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에서 야구장 티켓, 중고 등산화 등을 판다고 속인 뒤 김 모(20)군 등 28명으로부터 6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자신의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받고 물건을 건네지 않은 뒤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해 김군 등의 전화연락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해 초부터 부산해운대경찰서 등 전국 경찰서에서 동종 사기행각으로 23건의 수배를 받고 도망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장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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