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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당한 공무집행" 직권남용 혐의 부인

  • 등록 2019.01.11 07: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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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재판이 어제 열렸다.


재판을 위해 휴가까지 낸 이재명 지사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본인이 충실하게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거라면서도, 재판 전망에는 신중함을 보였다.


검찰이 제기한 이 지사의 혐의는 4가지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공무원들에게 친형의 강제 입원을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 3건을 공표한 혐의다.


첫 공판에서는 작년 지방선거 유세에서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5천5백여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집중 심리가 이뤄졌다.


검찰은 선거일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이 환수됐다고 볼 수 없고, 이익금이 성남시에 귀속되지 않은만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인가 조건에 성남시 몫을 확정해 둔 사업인만큼, 확정된 수익이 맞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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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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