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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 2019년도사회보험금표준 확정

  • 등록 2019.01.10 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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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등급으로 나뉘고 지금부터 업무 수리

연변주사회보험국에 따르면 2019년 사회보험금표준이 이미 확정되였고 지금부터 업무를 수리한다.

2019년 개인양로보험금은 2017년 당지 재직 종업원 월 평균 로임의 110%를 기수로 하고 수금표준을 각각 120%、110%、100%、80%、60% 다섯 등급으로 나뉜다. 보험자는 보험금표준을 한해내에서 변경할 수 없다.

보험자는 본인의 신분증과 전해 보험금 납부 령수증을 가지고 당지 사회보험공사에 가서 보험금 납부수속을 밟을 수 있다.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보험자의 신분증 원본이나 사본을 가지고 수속을 대리할 수 있다.

알리페이(支付宝)를 리용하여 셀프로 보험금을 납부할 수 있고 보험자 소속지 농촌신용사, 우정저금 등 은행의 망점을 찾아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길림성 해당 정책에 따라 개인 신분으로 보험금을 납부하는 인원은 년도별로 련속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인 원인으로 납부를 중단했을 시 사후에 보충해서 납부하지 못한다.2018년부터 만약 납부능력이 문제 생겼을 때 수금기한내에 당지 사회보험기구에 지연 납부 서면신청서를 제출해해야 한다. 지연납부시간을 3년까지로 제한했다. 보험자는 사회보험공사 공식사이트에 등록하여 해당 지연납부업무를 신청할 수도 있다.

http://www.ybnews.cn/ynews/content/2019-01/07/1111_339812.html

출처 연변뉴스넷 편역 길림신문 김영자기자


데일리연합 온라인뉴스팀 김준호 & (길림신문통신)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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