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에 제출한 '임직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해임 6명 등 35명에 달했다. 원전비리가 드러난 2012년과 2013년에는 해임만 42명에 달했다.
하지만 각종 비리와 사건 사고를 일으킨 직원 대부분이 징계과정에서 수위가 낮춰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실제로 한울원전 A간부는 지난해 10월 소방차기름을 훔치다 CCTV에 녹화돼 징계를 받게 됐지만 "훔친 금액이 적고 애사심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수위가 당초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낮아졌다.
사택관리비를 횡령한 한울원전 B과장은 회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고 수수한 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다며 정직 대신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업무용 컴퓨터를 훔친 한빛원전 D사원은 '깊이 반성했다'는 이유로 정직 6개월의 징계만 받았다.
또한 부하직원으로부터 향응수수를 받았던 삼량진양수발전소 E간부는 '반성과 향응수수 금액을 반납했다'는 이유로 감봉서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낮춰졌고 향응 수수를 제공한 G직원은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정식 징계조차 받지 않았다.
박완주 의원은 "한수원의 제 식구 감싸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다"며 "온정주의 대신 철저한 직무감찰과 일벌백계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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