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보복범죄가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신변보호 요청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보복범죄 및 신변보호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62건이던 보복범죄는 지난해 396건으로 144% 늘어났다.
신변보호 요청 역시 같은 기간 85건에서 148건으로 74% 증가했다.
특히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의 신변보호 요청은 매년 1~2건에 불과한 반면 나머지는 모두 당사자나 증인들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노 의원은“특정 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마약범죄 등의 신고자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에만 신원 노출이 방지된다”며“다른 일반범죄의 경우 보복범죄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보복범죄와 신변보호 요청이 지속적을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범죄를 포함한 모든 형사재판에 증인 신변 노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며“익명증언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남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