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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의 메뉴판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 등록 2019.01.08 0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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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는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게시물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안내·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검사·연구 등을 통해 식용곤충(식품가공 원료로 사용한 경우 포함)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이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련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 및 특별관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교사 보수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을 섭취했을 때 특정 식재료에 대한 인체 면역계의 과잉반응으로 여러 증상을 일으키는 것이다. 최근 일반음식점 또는 어린이집 등에서 두드러기, 설사, 구토 등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층에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알레르기 쇼크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교육청의 ‘초·중·고 학생 식품 알레르기 증가 현황’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기 증상 학생 비율은 2015년 3.09%에서 2018년 4.2%로 증가했다. 정부는 현재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가공식품에 우유, 메밀, 땅콩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22개)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에는 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 번데기, 메뚜기 등 식용곤충식품(7종)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특히,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관리지침’에는 구체적인 관리방안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국민권익위원회

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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