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정상계약으로 납입된 148억원을 과오납 처리해 되돌려줬다가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7일 LH 국정감사에서 정상적인 계약으로 납입된 148억원을 되돌려준 직원들의 해이한 자세를 질책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LH는 분양대금 조기 회수를 위해서 각 분양대금의 납일기일로 정해진 시기보다 먼저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할인해주는 선납할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유이자 할부 용지에 대해 선납할인 후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 전에 사용 승낙할 경우 사용 승낙 일부터 당초 약정일까지의 선납 할인액은 추가로 수납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LH 위례사업본부 사업처 판매부는 지난해 4월26일 위례지구 공동주택용지 잔금(2039억원)을 수납하면서 잔금약정일 기간(2013년 4월26일~2014년 8월25일)의 선납할인액 148억원을 '과오납금'으로 처리했고 3일후인 4월29일 본건 토지에 대해 사용승낙처리했다.
판매부는 1차 사용승낙(4월29일), 2차 환불안내 공문발송(2013년9월3일) 3차 환불금처리(2013년 9월12일) 등 3차례 검토할 시간이 있었는데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강 의원은 "본사 지난 6월 감사에서 발각됐기 망정이지 만약 감사에서 몰랐다면 148억원은 허공에 날아 간 것"이라며 "LH 전국판매부에 위와 같은 유사한 일이 없는지 자체감사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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