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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 등록 2019.01.04 0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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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 및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촉진을 위하여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19년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정보보호 투자·인력·인증 현황 등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기업 스스로 공개하는 제도이다.  강제성이 없는 자율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시를 이행한 기업의 수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 8월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16년 2개사, ’17년 10개사, ’18년 20개사가 공시를 이행하였다.

  하지만,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법제화 되지 않은 공시 기준, 공시 이행에 따른 비용 가중, 홍보 부족 등이 공시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 된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시제도 이행에 따른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공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정보보호 공시 내용에 대한 회계·정보시스템감리법인의 사전검증 절차 의무화를 폐지하여 기업의 공시 비용부담을 경감하고, 공시내용에 대해서는 사후 모니터링으로 대체한다.(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또한 기업들이 공시 내용 작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작성방법, 사례 등을 담은 설명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시 우수기업에 대한 시상, 주요 공시내용에 대한 뉴스레터 배포 등 공시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공시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라 개정된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은 1월 3일부터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및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과기정통부

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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