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건기식 자판기 판매' 추진하는 식약처, 소비자 피해는 '모르쇠'

  • 등록 2014.10.08 15:49:47
크게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사진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지만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장치 구축에는 손을 놓은 채 건강기능식품 판매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식약처가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 등의 일반 판매점과 자판기 등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 피해 대책은 미비해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건강기능식품은 제품의 용기에 건강기능식품임을 나타내는 도형을 표시해야 하고, 이와 함께 기능성분 또는 섭취방법 등이 표시돼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국의 병원, 소방서로부터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 건강식품 관련 소비자위해정보는 올해 3월까지 179건으로 집계됐다. 2011년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772건, 2012년 693건, 지난해 627건으로 지난 6년간 2722건의 피해 사례가 나왔다.

지난해 9월 서울에 거주하는 정모(여·20)씨는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후 과호흡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고, 안모(여·51)씨는 환으로 된 보조식품을 먹다가 호흡기에서 이물이 발생해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식약처는 슈퍼마켓이나 자판기 판매 등 건강기능식품 판매망을 확대하기 위해 판매업 신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마련,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이 일반 마트나 자판기 등을 통해 판매되면 영업 판매원을 통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무분별하게 구입, 복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을 슈퍼마켓이나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경우 그에 따른 제품 설명이나 복용 방법 등의 안내 대책이 전무한 상태"라며 "식약처는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진흥에만 나서지 말고 국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윤진 기자

kookpang@newsishealth.com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