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황정음을 모델로 내세운 스케쳐스는 2009년에 출시한 기능성 운동화 '쉐이프업스'에 대해
걷기만 해도 몸매관리와 바른 자세에 도움을 준다고 광고했다. (사진=스케쳐스 제공)
유명 스포츠 브랜드들의 기능성 신발 허위광고에 대해 시민단체가 피해보상 운동에 나선 가운데 기능성 신발의 효과에 대해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서울YMCA는 허위·과장 광고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9개 브랜드에 대해 환불 신청을 받고 있다.
스포츠 브랜드 리복, 스케쳐스, 뉴발란스, 아식스, 휠라, 르까프, 프로스펙스, 핏플랍, 엘레쎄 등 9개 업체는 지난 2011년부터 기능성 신발의 효과를 부풀린 광고를 해왔고, 이에 서울YMCA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서울YMCA 시민중개실 성수현 간사는 “현재 환불신청을 계속 받고 있다”며 “공정위 제재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보상이 부족하고 아직까지 보상을 못 받은 소비자도 많다. 이에 우리가 직접 환불신청을 받은 뒤 구매금액의 일부를 환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YMCA는 제조사가 자발적인 보상을 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성 간사는 “제조사들이 묵묵부답할 경우 피해 소비자들을 모아서 집단소송을 할 계획이지만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말했다.
기능성 신발은 걷기나 달리기 등에 적합한 기능을 강화한 워킹화와 런닝화를 이른다. 제조사들은 광고에 날씬한 여성의 이미지를 실으며 신고 걷기만 해도 하체 특정 부위 근육 증가, 몸매·각선미 관리 등의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실제로 휠라(FILA)는 광고에 ‘다이어트 그만하고 신기만 해라', 르까프는 '10걸음으로 12걸음의 효과를', 리복은 '같은 움직임에 3배 높은 칼로리 소모' 등의 문구를 사용해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김호태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1년에 걸쳐 소송자료 검토와 전문가 회의 등을 진행해 지난달 9개 스포츠 브랜드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1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최근 세계족부족관절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수상한 족부동작분석 전문의 서상교 서울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기능성 신발의 효과를 검증한 자료를 보면 올바른 과정을 거치지 않아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사람마다 발 모양이 다 다른데 한 운동화로 모두에게 다이어트나 기타 증상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긴 어렵다. 앞으로 기능성 운동화 효과 관련 검증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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