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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19.01.06 0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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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지방공사‧공단, 직영기업,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미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시설 투자목적 지방공사채 발행 허용(2017.3.29. 기준 개정),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내 재난‧안전관리 지표 비중을 확대(2018년, 최대 10점: 공통3점→5점 확대, 사업별 추가지표 2~5점 신설)하는 등의 안전관리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에 더하여 앞으로는 지방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외주업체를 포함한 추가적인 지방공공기관 통합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안전한 지방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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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nadomi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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