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콜택시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의 시ㆍ군별 보유비율이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말 기준 전국 76개 시(기초)의 특별교통수단 평균 도입율은 77.0%를 기록한 반면 77개 군의 도입율은 39.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교통수단이 한 대도 운영되지 않는 시는 총 6곳이었으며, 군의 경우 법정도입대수가 0대인 울릉군을 제외한 27개 군에서 단 한 대도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경기도 남양주시, 광주시, 안성시 등은 법정도입대수가 각각 27대, 14대, 11대이지만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이 전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경북 9곳(울릉군 포함), 전남 8곳, 경기 7곳, 강원 7곳, 충남 3곳 순이었다.
한편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는 2026대로 법정기준대수인 2748대의 73.7%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경상남도가 법정도입대수 198대의 156.1%인 309대를 운행해 유일하게 법정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어 인천 95.7%, 서울 95.4%, 광주 88.3%, 충북 85.8%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도입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도로 법정도입대수 110대의 15.5%에 불과한 17대만을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북 30.7%, 전남 32.5%, 충남 33.8%, 세종 44.4%, 대전 48.8% 순으로 낮게 나타나 도입율 50%를 넘지 못한 곳이 총 6곳에 달했다.
시도별 2014년 국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가 1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8억2000만원), 경북(5억4000만원), 전북(5억원) 순이었다. 예산이 가장 적은 곳은 울산과 세종으로 각각 6000만원,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재근 의원은 "지역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확대, 시설 개보수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많은 노력과 발전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국비ㆍ지방비 매칭사업으로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등에 큰 영향을 받게 돼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의지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다 확연한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