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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율, 고작 '11.5%'

  • 등록 2014.10.08 15: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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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축산물 생산부터 판매까지 관리체계. (자료=김기선의원실 제공)

축산물 위생과 안전성 기준의 인증율이 11.5%에 불과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이 불합리한 구조로 이뤄져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기선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축산물HACCP 인증 연도별 추진실적'을 확인한 결과 국내 축산물의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용되는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의 인증율이 지난 8년간 전체 대상 업소 중 11.5%에 불과했다.

HACCP이란, 공중위생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중요 관리점'을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선진 위생기법을 말한다(HA: Hazard Analysis, 병원성 미생물 등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를 분석, CCP: Critical Control Point, 위험요소를 예방ㆍ제거 또는 허용수준 이하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는 공정이나 단계).

2014년 7월 기준 국내 축산물HACCP 인증평가 총 대상 업소 7만4736개 중 인증을 받은 업소는 8596개소로 인증율이 11.5%에 불과했다.

지난 2009년 1078개소 인증실적에 머물렀던 것이 2013년 2368개소, 올해 상반기 1003개소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지만 더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인증율을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축산물 HACCP체인은 사료제조단계, 농장단계, 가공단계, 유통단계 등 총 4단계를 거치게 돼있다. 사료제조단계는 HACCP인증 대상 업소 254개 중 136개소가 인증을 받아 인증율 53.5%, 농장단계는 1만9080개 중 5787개소로 30.3%, 가공단계는 4769개 중 2108개소로 44.2%, 그리고 유통단계는 5만633개 중 565개소로 1.1% 등으로 각각 인증율을 나타냈다.

또 4단계의 HACCP체인 중 단 한 단계에서만 인증을 받아도 HACCP인증 축산물이 되는 현 시스템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김기선 의원은 지적했다.

농장단계의 오리가 가공단계의 식육가공업에서 HACCP인증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종단계인 유통단계에서만 인증을 받으면 HACCP으로 인증되는 기이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김기선 의원은 "축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의 전 단계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식품안전사고를 최종제품의 검사로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는 만큼 모든 과정에서 위해발생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HACCP인증을 전 단계 통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수 기자


bbong@newsis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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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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