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분과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영유아, 임산부 식품 광고 현황. (사진=최동익 의원실 제공)
아기엄마와 임신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오프라인 쇼핑몰과 산후조리원 등에서 판매되는 영·유아, 임산·수유부용 제품 중 성분이나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영양소 함량을 별도 표기하지 않은 일부 영·유아, 임산·수유부용 제품이 식약처의 검증도 받지 않은 채 팔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곡류와 야채를 섞어 만든 영유아 이유식 '베베푸드'는 “어떠한 첨가물도 없이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담았다” “철분과 비타민이 다량 함유됐다”는 광고 문구를 사용했지만 실제 제품에는 철분과 비타민 함량을 표기하지 않았다.
또 모유촉진차로 산후조리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덜스스틸티' 역시 “호르몬 균형과 소화기능,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고 젖 뭉침으로 인한 울혈을 풀어주며, 젖샘의 유선을 자극해 모유생성에 도움을 주는 차”라며 ‘특수용도식품’처럼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다류(혼합침출차)로 분류되는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영·유아, 병약자, 노약자, 비만자, 임산·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특정대상을 위한 식품을 ‘특수용도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용도식품 유형에는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ㆍ유아용 곡류조제식, 기타 영ㆍ유아식, 특수의료용도등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임신ㆍ수유부용 식품 등이 있다.
특수용도식품은 식품과 영양소를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되며, 단백질, 비타민, 엽산 등 필요한 영양소와 나트륨, 색소 등 자제해야할 성분의 기준치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제품을 판매하려면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한국식품산업협회가 발간한 특수용도식품 표시·광고 관련 법규 및 심의사례 자료에 따르면 특수용도식품으로 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모유와 유사하다는 내용이나 영유아 성장에 도움을 주는 문구, '無첨가' 문구 등은 사용할 수 없다.
임산부나 영유아를 위한 특수용도식품이 별도로 까다롭게 관리된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해 일부 식품제조업체들은 일반 식품을 마치 특수용도식품인 것처럼 가장 판매하고 있다.
식약처는 업계의 자율적인 신고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활동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온·오프라인 등 유통경로가 다양하고, 최근에는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으로 공급되어 판매되고 있는 제품도 있어 식약처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동익 의원은 “식약처가 시급히 특수용도식품을 가장한 일반식품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소비자에 특수용도식품 선택요령을 홍보하기 바란다”며 “소비자는 제품 구매 시 제품 뒷면의 식품유형이 특수용도식품인지 확인하고 ‘광고심의필’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지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강태현 기자
letmesee@newsishealth.com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