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길거리에서 판매되는 닭꼬치. (사진=뉴시스헬스)
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자 그 배경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지난 7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부적합 중국 닭꼬치가 국내에 유통되고 있지만, 검역 당국은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다음 날인 8일 오전 9시30분 식약처와 서울식약청에 각각 수사관 5명과 9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한 하드디스크 복사로 중국산 닭꼬치 수입물품에 대한 유해물질 검사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해 수입 불합격 통보를 받은 외국 업체와 제품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중국산 닭꼬치 수입업체는 식약처 담당자가 뇌물을 받고 검사 성적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식약처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며 "관련 절차에 따라 검사를 진행한 중국산 닭꼬치에서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성분이 나와 수입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닭꼬치 형태의 햄과 가열양념육은 최근 4년간 중국에서 1만2786톤에 달하는 양이 수입돼 이른바 '길거리 닭꼬치'로 가공,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올해 중국에서 수입된 '길거리 닭꼬치'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균이 검출돼 '세균학적 검사 불합격'이라는 이유로 15톤가량 수입이 승인되지 않았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균은 식중독 원인균으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임산부, 신생아에게 패혈증ㆍ뇌수막염ㆍ유산 등의 위험이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강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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