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檢, 국군복지단 입찰비리 적발

  • 등록 2014.10.08 11:41:07
크게보기

서울서부지검 형사제1부(부장 조남관)는 국군복지단 납품 입찰을 방해한 군납물류대행업자 강 모(49)씨와 금품을 수수한 국군복지단 근무원 류 모(50)씨를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검찰은 입찰비리 군납업자 조 모(44)씨 등 9명을 입찰방해 등 혐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dhsms 2015년 국군복지단 입찰에 25개 품목의 허위영수증을 제출해 입찰을 방해했다. 총판업체 운영과정에서 회사자금 7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입찰관련 정보제공 등 명목으로 류씨에게 2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판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입찰관련 정보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현금, 기프트 카드 등 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납업자들은 지난해 스넥·떡·만두·드링크·육포·양갱·문구류 등 식품 및 비품류의 납품과 관련해 국군복지단에 가격을 부풀린 허위영수증과 거래실적자료를 제출해‘국군복지단의 마트 위탁물품 선정’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군복지단은 지난 2011년부터 시중판매가 대비 복지단판매가 할인비율이 높은 품목이 낙찰되는‘판매가 최고 할인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군납업자들은 입찰서류 검증의 현실적 한계 등 관리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판매가를 부풀린 허위영수증을 제출해 시중에 잘 알려지지 않은 제품들을 군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군 장병들이 선호하는 물품을 적정가격에 구매하지 못하는 피해를 감수하고 있었다.

이에 검찰은 입찰서류 중 영수증 검증을 위한 물가조사절차에 철저를 기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군에 제안했다. 

또한, 검찰은 국군복지단·특정 군부대 출신의 전역자들이 총판업체를 운영하면서 국군복지단 근무원 등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내부정보를 유출하는 비리를 저지르고 있어 향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김희연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