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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금고지기’김혜경 체포영장 집행

  • 등록 2014.10.08 11: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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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미국에서 체포됐다가 강제추방된 김혜경(52·여) 한국제약 대표가 7일 한국 검찰에 신병이 인계됐다.

인천지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김씨를 비행기 내에서 체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2시35분(한국시각) 미국 워싱턴덜레스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김씨는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횡령·배임 경위와 액수,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김씨는 아이원아이홀딩스 지분 6.29%를 보유해 유 전 회장의 두 아들(19.44%)에 이은 3대 주주다. 다판다의 지분 24.41%를 보유한 2대 주주이기도 하다.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세월호 선주사 청해진해운의 최대 지주사이며, 다판다는 청해진해운의 모회사인 천해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유 전 회장 일가의 비리를 밝혀줄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세월호 참사 직후 그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김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인 지난 3월말 90일짜리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씨가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지난 5월8일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여권무효화 조치 및 범죄인 인도 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제 송환에 나섰으며, 5월16일 인터폴(국제형사기구)은 김씨에게 적색 수배를 내렸다.

김민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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