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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홍죽산단 비분양토지‘발등에 불’

  • 등록 2014.10.08 1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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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홍죽산업단지 분양 총력전에 나서고 있지만 미분양 토지가 해소되지 못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새다.

7일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홍죽산업단지 공동 시행사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경기도시공사와 맺은 장기 미분양 용지 인수협약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18개월 경과되는 내년 6월 미분양 공장용지의 인수요구를 받게 된다. 이후 양주시는 인수 요청일로부터 10개월 내에 미분양 공장용지를 매입해야 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난 2008년 홍죽산업단지를 공동 시행하면서 장기 미분양에 따른 사업취소를 예방하기 위해 양주시에 이 같은 부담을 떠맡긴 것이다.

지난 9월 현재 산업용지 35만2259㎡ 중 11만9355㎡가 팔려 34%의 분양률로 계산할때 양주시가 떠 앉아야 할 미분양 대금은 891억원에 달한다.

은행권 대출로 충당할 경우 연 5%의 금리로 계산할 때 1년에 44억원의 금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입주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 등을 포함해 연말까지 분양률 60%를 달성한다. 해도 미분양대금이 539억원, 금융부담 26억원을 고스란히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한다. 재정자립도 30% 수준인 양주시의 살림살이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시는 이에 따라 입주기업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침체된 분양 활성화에 총력을 쏟아붓고 있다. 특히 양주시가 회수할 채권 소멸액(149억원)을 금융비용으로 환산, 미분양 토지 인수의무 시점을 3년 연장해달라고 산단에 요청해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광선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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