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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의심스럽지만 증거 부족" 무혐의 처분

  • 등록 2018.12.12 04: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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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전호성기자] 검찰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이걸 누가 올렸는지는 알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정 주인이 김혜경 씨라고 의심되는 요소는 분명히 있지만,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휴대전화 기기 변경 이력도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다.


김혜경씨가 아이폰으로 교체한 시점과 해당 트위터 계정이 아이폰으로 접속한 시점이 일치한다는 주장인데, 검찰은 트위터를 사용할때 반드시 1대의 휴대전화만으로 접속할 필요가 없다며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김혜경씨가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올리면 비슷한 시각에 해당 트위터가 리트윗한 것도 일부 게시물에만 해당하는 만큼 동일인으로 보기에 어렵다고 설명했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경찰은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불만을 표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7개월에 걸쳐 검찰과 긴밀한 협조로 수사했다"면서 "김혜경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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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호성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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