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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법정행

  • 등록 2018.12.12 04: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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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김민제기자] 여권의 차기 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이 이재명 지사를 재판에 넘기며 적용한 혐의는 4가지다.


이 가운데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핵심이다.


검찰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이 지사가 형 재선 씨를 강제 입원시키려고 공무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해 시장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검경이 조사한 참고인 40여 명이 '대면 진단 없는 강제입원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이 기소 판단을 내리는 데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고도 검사 사칭을 안 했다는 주장과 개발 업적을 부풀린 의혹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추가됐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이 인정돼 금고 이상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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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제 기자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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