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 최동욱, 이하‘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 경기영업본부(본부장 김진, 이하‘신보’)는 7일 오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창조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사진)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의 지원 대상은 전문자격증이나 아이디어 또는 기술·지식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의 유망 창업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이밖에도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IP)을 신규로 개발, 이전 및 사업화하거나 이미 그러한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기업이 해당된다.
이로써 경기도 콘텐츠 분야 창업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진흥원의 추천을 통해 △보증료 경감(고정보증료율 최저 0.3% 적용 또는 변동보증료율 최대 0.5%p 차감) △보증비율 우대(100~90% 적용) △사업성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문화창조허브’는 경기도(경기콘텐츠진흥원)와 성남시(성남산업진흥재단)가 지난 5월 개소한 융합 콘텐츠 분야 창업 보육 시설로, 문화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발굴, 창업 후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 성공 창업을 위한 다양한 창업 촉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신보는 올 하반기 신설된‘창조금융센터’조직과 새로운 시스템을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예비창업기업에 대해서 최고 10억 원까지 운전자금을 지원하며, 퍼스트펭귄으로 선정된 창업 2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최고 30억 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등 창조금융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또한, 우수한 기술과 창조적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5년간 연대 보증인을 면제해주는 제도도 더불어 시행하고 있다.
정준섭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