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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설공단 부당 사용 업무추진비 환수

  • 등록 2014.10.08 1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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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벌여 업무추진비를 부당 사용한 이사장과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6명을 적발해 징계요구했다.

시는 지난 8월 시설공단을 상대로 벌인 정기감사에서 부적절한 업무 처리 사실을 적발하고 최종 결과를 7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시설공단 이사장(60)은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최근까지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적발됐다.

이사장은 직원 격려금이라며. 업무추진비 통장에서 현금 400여 만을 찾아 썼고 회계서류에는 격려금을 전달한 것처럼 허위 증빙서를 첨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설공단 상근 직원에 한해서만 업무추진비에서 축·부의금을 주거나 축하 난 등을 보낼 수 있는데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자에게 이 돈을 썼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사장은 업무 때만 타게 돼 있는 공용차량도 출·퇴근 때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밖에도 일부 직원들이 업무소홀로 시설공단에 손해를 끼친 사례도 적발됐다.

시설공단은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주차비 체납자를 방치하다시피 해 4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이 가운데 10만원 이상의 상습체납자만 300여 명에 달하고, 미납액이 모두 3800건에 7000여 만원에 이른다.

또 빙상장 입주 매점과 제대로 대부계약을 하지 않아 시설이용료가 밀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료가 500여 만원 수준이다.

시는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시설공단에 통보하고 중징계 1명과 경징계 5명 등 6명 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사장에 대해서는‘임원은 징계할 수 없다’는 공단 규정을 감안해 부당 사용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업무추진비 260여 만원에 대해서만 환수하도록 했다. 환수금은 통상 부당 사용 금액의 2~3배를 추징하게 돼 있다.
김기종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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