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사입찰 청탁 대가로 금품수수한 성남시 모 아파트 연합회 부회장과 억대 리베이트 입찰담합한 건설업체 대표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성남시와 평택시 2개 아파트‘노후배관 교체공사 입찰’에서 특정업체가 선정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성남시 아파트 연합회 부회장 고 모씨(55·남)와 모 마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황 모씨(65·남)씨를 각각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억대 리베이트를 통해 입찰 담합행위를 한 A업체 대표 이 모씨(41·남) 등 3개 건설업체 관계자 5명에 대해 배임증재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피의자들 가운데 고모씨는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의 노후시설물 공사에 대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분당지역 아파트 입대위 회장들을 소개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A업체로 부터 1000만원, B업체로 부터 5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모두 1500만원을 교부 받은 혐의이다.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황모씨는 A 업체로부터 공사입찰 대가로 290만원을 교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다른 C업체는 평택시 모 아파트 배관공사와 관련해 공정한 입찰가격 결정을 저해할 목적으로 B업체에게 1억25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공사 입찰 담합 행위를 통해 공사를 낙찰 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특히 A업체와 B업체는 공사 입찰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 외에도 A업체가 낙찰받은 모 마을 아파트 배관공사를 B업체에 재하도급함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 제한규정을 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경찰은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고 불공정한 입찰 담합행위를 통해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한 3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밖에도 공동주탁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와 짜고 공사비를 허위로 부풀린 견적서를 성남시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원받아 편취한 아파트 관리소장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대다수 아파트 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일부 입주자대표.위탁관리업체 등의 관리비 횡령 및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가 만연되고 있다”며“앞으로도 지속적인 아파트 관리비리 사범들에 대한 단속 활동을 전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병관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