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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에 불만‘국민청원 폭증’

  • 등록 2014.10.07 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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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지난해에만 1070건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에 국민청원을 제기한 건수가 지난해에만 무려 1000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청원은“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헌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다. 청원법 제4조에 의해‘피해의 구제’,‘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등을 요청할 수 있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대법원에 대한‘국민청원 세부현황’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국민청원한 건수는 107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11년 537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재판진행 불만’에 대한 국민청원 역시 지난 2011년 141건에서 지난해 16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3년 동안 대법원이 처리한 본안사건이 3만5000~3만6000여 건으로 큰 편차가 없었음에도‘재판결과 불만’,‘재판진행 불만’에 대한 국민청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대법원에 대한 국민청원은 모두 3187건인데 그 중 2145건(67%)이‘재판결과 불만’에 집중됐고 433건(14%)은‘재판진행 불만’에 대해 제기됐다. 재판결과 불만과 재판진행 불만이 전체 국민청원의 81%에 달한 셈이다.

아울러 지난 3년간 대법원 재심접수도 120~130여 건으로 줄지 않고 있어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문제제기 또한,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의원은“대법원에 대한 국민청원이 최근 3년 동안 49%나 증가했다는 것은 분명 국민들이 대법원에 보내는 의미있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또 이어“그 중 재판결과와 진행에 대한 불만이 전체 청원의 81%에 해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김희연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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