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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통신사실 확인 요청 급증”

  • 등록 2014.10.07 10: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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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침해 우려… 지난해 영장발부율 98.8%

 검찰이‘사이버허위사실유포전담수사팀’을 꾸려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최근 법원의 통신제한조치와 압수수색연장 발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은 통화 상대방의 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및 아이피 주소, 발신 기지국 위치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까지 샅샅이 들여다볼 수 있어 사실상‘개인에 대한 사찰’에 가깝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높다는 것 역시 사실상 법원이‘사생활 침해’및‘민간인 사찰’등에 일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이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공받은‘2011년 이후 연도별 영장 발부 현황’에 따르면 법원의 도감청 허가를 나타내는 통신제한조치 영장 발부 현황은 지난 2011년 135건, 2012년 106건, 2013년 150건, 2014년 상반기 88건으로 201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법원의 통신제한조치 영장 발부율은 98.8%로 사실상 검찰이 청구한 통신제한조치 대부분에 대해 법원이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통신제한조치 영장 발부율 평균은 95.9%로 나타났다. 검찰이 청구한 통신제한조치 10건 중 9건 이상에 대해 법원의 허가가 이뤄진 셈이다.

홍 의원은“최근 범죄가 지능화되고 다양한 통신수단이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정확한 수사를 위해 통신제한조치 등의 영장수요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법원이 관련 영장 발부에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법원으로부터‘2009년 이후 통신사실 확인자료 및 압수수색 영장 발부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역시 마찬가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율은 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개인의 사생활을 손쉽게 들여다 볼 수 있다는 얘기라는 게 이 의원 측의 설명이다.

비율뿐만 아니라, 건수 역시 크게 늘었다. 지난 2009년 7만4018건에서 2012년 6만4152건으로 4년간 꾸준히 감소해오던‘통신사실 확인자료’허가 건수는 지난해 6만9602건으로 증가했다. 불과 1년 사이 5000건 이상 늘어난 셈이다.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2011년 약 10만9005건에서 점차 증가해 지난해에는 18만2259건을 기록했다.

김유립 기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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