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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트륨 줄인다던 '건강음식점', 지키지 못할 약속은 왜?

  • 등록 2014.10.07 10: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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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가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지정한 ‘건강음식점’ 중 지정이 폐지되거나 나트륨 함량이 오히려 초과된 음식점이 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말 기준 국민 1인당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평균  4583mg으로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최대 권장량 2000mg의 2배를 넘긴 것으로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나타난 바 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나트륨 줄이기 참여 건강음식점 지정 사업 현황’에서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지정된 건강음식점 총 202개 중 21개소가 지정 폐지되고 68개의 음식점이 약속한 나트륨의 함량을 오히려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윤인순 의원은 “나트륨 함유량을 줄인 건강음식점이라는 간판을 믿고 들어간 소비자들이 오히려 지정 당시보다 더 많은 나트륨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면 이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지정만 해놓고 제대로 된 운영상태 등에 대한 면밀한 점검을 방기한 식약처의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6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나트륨 줄이기 사업은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2012년에 75개 음식점이 평균 30% 정도의 나트륨을 줄였고, 2013년에는 113개 음식점이 평균 20% 나트륨을 저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건강음식점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2회 이상 목표수준을 실천하지 못한 음식점은 지정을 취소하고 메뉴판에 나트륨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태현 기자

letmesee@newsis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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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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