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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샘물'과 '먹는 물', 같은 물인줄 알았더니 '기준 제각각'

  • 등록 2014.10.07 1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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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의 ‘삼다수’와 포시즌종합식품의 ‘탄산수’는 같은 물처럼 보이지만 각각 관리부처와 관리기준이 다르다. ‘삼다수’는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먹는 샘물’이고 ‘탄산수’는 식약처에서 관리하는 ‘혼합음료’이기 때문이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먹는 샘물’과 유사한 ‘먹는 물’이 혼합음료로 판매되고 있으나 식약처의 규제 기준이 낮아 일부 업체에서 세금 회피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먹는 샘물’의 경우 원수(援水)부터 46가지 항목 검사와 환경영향조사를 받고 샘물개발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물 1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지불한다.

‘혼합음료’로 분류되는‘먹는 물’은 원수의 수질검사 없이 정수처리로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춰 식약처에서 관리한다. 취수능력이 300톤 이하인 업체에는 환경영향조사와 수질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예외 없이 수질개선부담금을 지불한 것과는 달리 지난 2011~2012년도 ‘혼합음료’ 제조업체 중 취수능력 300톤 이상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19개 업체 중 1곳에 불과했다.

인재근 의원은 "‘혼합음료’의 경우 물에 약간의 식품첨가물을 추가하여 환경영향조사나 부담금 납부 등 ‘먹는 샘물’의 규제를 피하고 있다"며 “혼합음료 또한 먹는 물 관리법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 중 먹는 물 관리를 나눠서 하는 곳은 없다”며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6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용수는 수돗물과 지하수가 있으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식품 제조용수도 먹는 물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혼합음료’에 ‘○○수’, ‘○○워터’, ‘○○물’과 같은 명칭이 사용되면 먹는 샘물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어 제품명 표시를 이미 금지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태현 기자

letmesee@newsis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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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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