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환경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먹는 샘물’과 유사한 ‘먹는 물’이 혼합음료로 판매되고 있으나 식약처의 규제 기준이 낮아 일부 업체에서 세금 회피 등으로 악용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먹는 샘물’의 경우 원수(援水)부터 46가지 항목 검사와 환경영향조사를 받고 샘물개발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물 1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지불한다.
‘혼합음료’로 분류되는‘먹는 물’은 원수의 수질검사 없이 정수처리로 ‘먹는 물 수질기준’에 맞춰 식약처에서 관리한다. 취수능력이 300톤 이하인 업체에는 환경영향조사와 수질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먹는 샘물’ 제조업체가 예외 없이 수질개선부담금을 지불한 것과는 달리 지난 2011~2012년도 ‘혼합음료’ 제조업체 중 취수능력 300톤 이상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한 곳은 19개 업체 중 1곳에 불과했다.
인재근 의원은 "‘혼합음료’의 경우 물에 약간의 식품첨가물을 추가하여 환경영향조사나 부담금 납부 등 ‘먹는 샘물’의 규제를 피하고 있다"며 “혼합음료 또한 먹는 물 관리법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 중 먹는 물 관리를 나눠서 하는 곳은 없다”며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6일 오후 설명자료를 통해 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용수는 수돗물과 지하수가 있으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46개 항목의 수질검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식품 제조용수도 먹는 물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혼합음료’에 ‘○○수’, ‘○○워터’, ‘○○물’과 같은 명칭이 사용되면 먹는 샘물과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어 제품명 표시를 이미 금지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태현 기자
letmesee@newsishealth.com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