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세계 보도망 확충 전 세계 6억 5000만뷰 송출망 확보!

산후조리원, '화재 대비' 할 필요 없어?

  • 등록 2014.10.07 10:29:59
크게보기


▲ 2013년 여름 경기 시흥시 대야동 한 상가건물에서 불이 나 산후조리원 산모와 신생아 등
2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사진=경기소방재난본부 제공)


국내 산후조리원 10곳 중 8곳은 3층 이상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재난대비 안전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화재 발생시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경기도 수원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6층에서 산후조리를 받던 산모와 신생아 등 29명이 병원에서 급히 치료를 받은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동익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 산후조리원 552곳 중 83.3%인 460곳이 3층 이상에 있으며, 6층 이상에 있는 산후조리원도 전체의 34.8%(192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은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난 후에 몸조리를 하도록 전문적인 시설을 갖춘 요양원으로 출산하느라 체력이 떨어진 산모와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은 현재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아 화재 등에 대비한 특별 기준이 없으며,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되는 일반 독서실이나 고시원 같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9년 3층 이상에 산후조리원 설치를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산후조리원의 인력, 시설, 설비 기준, 위생관리 기준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후조리원 557곳 중 33곳인 6%만 시설을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소홀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4월에 발생한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고층에 있는 산후조리원은 화재 등 비상시에 산모와 신생아가 비상구를 이용해 대피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며 화재 재난 발생 대비 안전관리 개선사항을 통보했지만, 이에 대한 수단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다.

최동익 의원은 "산후조리원 안전과 관련, 야간 인력규정도 미비할 뿐 아니라 사고 대책 매뉴얼도 없는 실정"이라며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염관리뿐 아니라 시설과 인력관리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재정비에 들어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윤진 기자

kookpang@newsishealth.com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데일리연합뉴스팀 기자 hidaily@naver.com









데일리연합 | 등록번호 : 서울 아02173 | 등록일 2008년 7월 17일 | 대표전화 : 0505-831-7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29, 5층 5346호 (역삼동) | 발행인 : (주)데일리엠미디어 모든 컨텐츠와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