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류아연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 시민권을 주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제도를 행정명령을 통해 폐지할 것이라며,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 수정헌법 14조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부모의 시민권 지위와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출생시민권'을 행정명령으로 폐지할 수 있는지를 놓고 위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말은 항상 들어왔다"고 운을 뗀 뒤, "하지만 헌법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행정명령만으로도 출생 시민권 폐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캐나다와 멕시코, 브라질 등 33개 나라가 자국 내 출생자에게 시민권을 부여한다며, 미국이 출생 시민권을 부여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출생 시민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적이 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시 이 문제를 언급한 건 '반 이민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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