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최희영기자] 걸 그룹 에이오에이 설현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와 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 기소된 남성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설현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메신저에 유포한 다른 남성 두 명도 각각 약식 기소됐다.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소속사 측은 "온라인 범죄행위에 대해 선처는 없다"며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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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설현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 사진을 메신저에 유포한 다른 남성 두 명도 각각 약식 기소됐다.
'악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소속사 측은 "온라인 범죄행위에 대해 선처는 없다"며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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