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 PC방 살인사건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밝혔다.
참고로 전신감정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감정방법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면밀한 정신의학적 개인면담, 각종 검사, 간호기록
및 병실생활 등을 종합하여 정신과 전문의가 감정서 작성
※ 통상 1개월 소요, 감정병동에 유치
2. 형사정신감정 절차
의뢰단계 : 감정의뢰(법원, 검찰, 경찰) → 감정입원 → 입원확인 및 검사병동 수용
감정단계 : 감정 실시(주치의 면담, 행동관찰, 다면적인성검사, 성격평가질문지검사, 기질및성격검사 등 각종 검사 실시)
작성단계 : 감정초안 작성 →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 심의(정신과의사 7명 및 담당공무원 2명)
출소단계 : 정신감정서 송부 → 감정출소 및 신병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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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권희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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